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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 안내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6일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이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은 장기요양기관의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 영양·위생 관리 강화, 위탁급식 관리 기준 구체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입소자와 보호자가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공개
2. 식사재료비로 받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사용
3. 어르신의 기능 상태와 기저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제공
4. 종사자 개인위생과 시설 청결 관리 강화
5. 50인 이상 기관은 영양사가 위생관리점검표 작성
6. 50인 미만 기관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통한 영양·위생 관리 지원
7. 위탁급식은 적격 업체, 계약 단가, 신고 절차 등을 구체화

방문요양·재가요양 이용 가정에서 참고할 점
이번 기준은 주로 장기요양기관 입소 어르신 급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재가요양을 이용하는 보호자도 어르신의 식사 상태, 연하 곤란, 당뇨·고혈압 등 질환별 식사 주의사항, 위생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2154

※ 기관별 실제 운영 기준과 식사재료비 안내 방식은 각 장기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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