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거주요건 완화 입법예고 안내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2일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뒤 건강 상태가 달라지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필요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노인복지주택 거주 중 건강상태가 변화해도 일정한 서비스 지원으로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소자격 완화
2.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 마련 등 입소자 의견을 운영에 반영하는 절차 마련
3.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 강화
4.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돕는 단기 주거지원서비스 근거 마련
5.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전달체계 관련 정비
방문요양·재가요양 이용 가정에서 참고할 점
이번 내용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향과 연결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거나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복지용구·주거지원 등 여러 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6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23일까지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2199
※ 세부 내용은 입법예고와 후속 확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시행 여부와 적용 기준은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