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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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상담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장기요양등급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먼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보행, 식사, 배변, 인지상태, 혼자 계시는 시간, 보호자 돌봄 부담 등을 확인하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절차와 준비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43-903-2990
확인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실제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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