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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방문요양 비용과 정부 지원 비율 안내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해당하여 전체 급여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재가급여 방문요양은 본인부담 15%, 장기요양보험 지원 약 85%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방문요양 급여비용이 600,000원인 경우 일반 대상자는 본인부담 약 90,000원, 장기요양보험 지원 약 51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감경 9% 대상자는 본인부담 약 54,000원, 감경 6% 대상자는 약 36,000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자격 확인 시 본인부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 등급별 월 한도액, 방문요양 이용 시간, 감경 대상 여부, 최신 고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급자 본인과 직접 관련 없는 가족 가사, 의료행위, 급여 기준을 벗어난 요청은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급여기준조회에는 2026.1.1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금액은 공단 기준과 수급자 자격 확인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043-903-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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